미리보기를 열어 보고 깜짝 놀랐어요
올해도 연말정산이 슬슬 신경 쓰여서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봤어요.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쓸 수 있는 서비스랍니다.
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거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됩니다.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1월에 정산될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예요.
미리보기를 열면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,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입력하는 순서로 진행돼요. 그다음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, 연금처럼 직접 입력하는 항목은 예상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.
제 경우에는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2,100만 원, 연금은 270만 원으로 나왔어요.
그런데 총 공제 예상액이 생각보다 몇 십만원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. 물론 최종 금액은 내년 1월에 다시 확인해야 하겠지만요.
카드 2,100만 원,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어떻게 쓸까
저는 평소에 신용카드만 쓰다가 체크카드 비중을 늘렸어요.
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되고,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%,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%가 공제됩니다.
그래서 미리보기에서 제일 먼저 본 게 25% 문턱을 넘겼는지였어요. 문턱을 넘기 전에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되고,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죠.
현금영수증도 꼭 챙기려고 해요. 작은 가게에서 현금을 쓸 때 번호를 입력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답니다.
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한도입니다.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가 300만 원, 초과가 250만 원이에요.
기본 한도를 넘기면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문화체육 사용분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, 추가 한도는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, 초과 200만 원입니다. 이미 한도에 가까워졌다면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로 바꾸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.
그리고 이건 소득공제라서, 30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.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최대 300만 원을 빼 준다는 뜻이라,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이랍니다.
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연금 270만 원, 남은 한도부터 계산해 봤어요
저는 연금저축에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 두고, IRP도 같이 해서 한도를 채워 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미리보기에서 270만 원을 확인하고 나니 얼마나 더 넣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.
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라서, 세금에서 공제액만큼을 직접 빼 줍니다.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 600만 원이고,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이에요.
그러니 900만 원에서 270만 원과 10월분 30만원을 빼면 600만 원이 남아요. 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6.5%, 그보다 많으면 13.2%랍니다.
10월까지 넣은 300만 원만 해도 16.5%면 약 49만 5천 원, 13.2%면 약 39만 6천 원이 계산돼요. 남은 600만 원을 다 채우면 16.5%는 약 148만 5천 원, 13.2%는 약 118만 8천 원이 됩니다.
남은 두 달로 600만 원을 나누면 한 달에 300만 원 꼴이라 부담이 작지 않아요.
그래서 저는 무리해서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, 생활비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정하려고 합니다. 연금계좌는 노후 자금이라 묶이는 돈이라는 점도 같이 생각해야 하니까요.
납입 증명서는 금융기관 앱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. 12월에 급하게 서류를 찾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한 번 받아 두려고 해요.
올해 몫으로 인정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이 끝나야 해요.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.5%가 붙을 수 있으니, 다 채우기보다 여유 자금 안에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
남은 두 달, 이것만 챙기려고요
정리하면 카드는 25% 문턱과 한도에 얼마나 가까운지, 연금은 남은 한도를 얼마나 채울지가 제일 급한 숙제였어요. 둘 다 미리보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편했답니다.
미리보기는 12월 18일까지만 쓸 수 있으니 그 전에 한 번 돌려 보세요. 한도와 공제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,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꼭 다시 확인하시고요.
1월 중순쯤에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데,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이 공지한답니다. 그때 미리보기와 숫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
저는 12월 중순쯤 한 번 더 열어서 달라진 숫자를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.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질지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.
※ 이어서 보시면 생활비 절약에 도움 되는 글 : 주말 되면 자동으로 배달 음식 시키다가 2주 만에 15만 원 아낀 식비 냉파법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황사가 심한 날 출퇴근, 마스크만 쓰면 괜찮을까? (0) | 2026.11.02 |
|---|---|
| 보일러를 돌려도 발이 시린 원룸, 내가 먼저 바꾼 것들 (0) | 2026.10.29 |
| 가을에 원룸에서 빨래가 잘 안 마를 때에는? (0) | 2026.10.28 |
| 아침에 원룸 창문에 물방울이 맺혔다면? 곰팡이 생기기 전에 살펴볼 것 (0) | 2026.10.20 |
| 김장 대신 김치 사 먹는 1인 가구, 김치 살 때 놓치기 쉬운 것들 (0) | 2026.10.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