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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·유공자 렌트·리스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가구 할인 신설 안내

by 용감한 사람들 2026. 7. 25.

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할인

 

 

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 개정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'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'을 의결하고, 장애인과 국가유공자, 그리고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

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감면 제도가 지녔던 한계점을 보완하고, 최근 증가하는 장기 렌트 및 리스 차량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 

본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, 시행 일정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1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렌트·리스 차량 감면 확대

기존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최근 자동차 소유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여 임차(렌트) 및 대여(리스)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
① 감면 조건 및 대상 차량

  • 임차 및 대여 기간: 1년 이상 장기 임차 또는 대여한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.
  • 감면 비율: 기존 소유 차량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    • 100% 면제: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(1~5급), 5·18 민주화운동부상자(1~5급)
    • 50% 감면: 장애인, 기타 유공자
  • 차량 종류: 기존 소유 차량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동일한 승용차 및 승합차 종류가 적용됩니다.

②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
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  • 신청 장소: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유공자는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  • 구비 서류: 본인 신분증, 자동차등록증,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
2. 다자녀가구 주말·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

다자녀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주말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대상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.

① 자녀 수별 할인율 및 대상 도로

  • 2자녀 가구: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통행료의 10% 할인이 적용됩니다.
  • 3자녀 이상 가구: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통행료의 20% 할인이 적용됩니다.
  • 적용 대상 도로: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운행 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. (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이용하는 구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)

② 시행 기간 및 신청 일정

다자녀가구 할인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, 자녀 수에 따라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신청 및 시행 일정이 상이합니다.

  • 시행 기간: 2029년 8월 21일까지 (3년간 한시 시행)
  • 3자녀 이상 가구: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(www.hipass.co.kr), 모바일 앱 또는 영업소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2자녀 가구: 서버 확장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이 필요함에 따라, 8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8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.

3. 다자녀가구 할인 혜택 적용 및 이용 방법

다자녀가구 할인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실제 다자녀 부모가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이패스 단말기 및 위치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됩니다.

① 이용 절차 및 탑승 확인

  • 사전 신청 등록 시 지정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.
  • 고속도로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, 사전 등록된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 번호 위치 조회를 거쳐 실제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할인이 승인되는 방식입니다.

② 결제 방식별 정산 구조

  • 후불 하이패스카드: 통행료 청구 시 자동으로 할인된 금액이 부과되어 납부하게 됩니다.
  • 선불 하이패스카드: 원래 통행료로 결제된 후, 카드 신청 시 등록했던 환급 계좌로 할인 금액이 사후 정산되어 입금됩니다.

💡 요약 및 포스팅을 마치며

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량 소유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과 유공자의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넓히고, 다자녀가구의 주말 나들이 및 이동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뜻깊은 정책 변화입니다.

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 복지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 중인 장애인 및 유공자분들과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에서는 이번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.